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령 안내
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과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,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기초연금 신청 대상
기초연금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
- 국내에 거주하는 자(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가진 자)
-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, 자녀,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.
참고로,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입니다. 그러나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장소 및 방법
기초연금 신청은 여러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전국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
방문이 어렵다면, 국민연금공단의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신청 시기
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1958년 4월에 태어난 경우,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 안내
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통장 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 시)
- 대리 신청 시,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
위 서류는 주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
기초연금의 소득 기준
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 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- 부부 가구: 월 323만 2000원 이하
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 만약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기초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지급액 산정
기초연금 지급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.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,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감안해 지급 액수를 산정합니다.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334,810원까지 지급되며,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령 방법
기초연금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. 수령 계좌는 본인이 지정한 통장이어야 하며,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한 사람의 통장만 제출해도 됩니다.
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관리
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, 매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5년 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, 다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문의 및 상담 안내
기초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.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도 가능합니다.
이번 글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니,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FAQ
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?
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어야 하며,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신청은 지역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분증,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.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기초연금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. 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.